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권오중 천안시의원 ‘불법현수막 조례관련 간담회’ 가져

불법현수막에 따른 생물 훼손방지 선제대응하도록 관련조례개정 준비 

등록일 2024년02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현수막은 어느 지역이나 골칫거리다. 지정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홍보’를 위해 거리 곳곳에 난잡하게 내건다. 심지어 본이 돼야 할 정치인들과 읍면동 자생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도 무분별하게 거리미관과 안전을 해친다. 
 

천안시의회 권오중(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개정에 앞서 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천안시 가로수 등에 설치한 불법현수막 현황을 공유하고, 행정처분 부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천안시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 동남구 및 서북구 건축과 옥외광고물 관련 담당팀장이 참석해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권오중 위원장은 “불법현수막 게첨 특성상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해 생물 훼손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천안시에서 불법 광고물로 인한 가로수 등의 훼손이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정처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로수 등 생물훼손 및 시민안전 저해 우려가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철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중 위원장은 “각 업체 등과의 현수막 설치준수 협약, 행정처분 관련부서 업무 세분화 등 다양한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천안시가 불법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집중점검에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생물훼손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