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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년간 월 최대 20만원

2025년 2월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가능 

등록일 2024년02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025년 2월25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청년월세 수혜중인 청년들도 12회차 지원이 종료된 후, 청년월세 2차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청년포털 다모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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