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025년 2월25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청년월세 수혜중인 청년들도 12회차 지원이 종료된 후, 청년월세 2차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청년포털 다모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