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민원인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보호·지원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악성민원 피해직원 원스톱 보호·지원 대책반은 ‘고충전담상담제’를 운영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피해입은 직원에게 적합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원스톱 보호·지원 대책반은 행정지원과장이 총괄지휘하며 총무팀장이 고충 전담상담반을 상시운영해 피해직원의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악성민원 고충상담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악성민원 근절위원회를 개최해 심리·법률상담, 치료비, 특별휴가, 전보인사, 법적대응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앞서 천안시는 악성민원 대응 운영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특이민원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2021년에는 충남 도내 최초로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악성민원이 없어지는 날까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