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초소를 줄이면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야간수면시간(연속 5시간)’ 중 ‘일부(1.5-2시간)’를 교대로 근무하는 대신 주간휴게시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야간수면시간을 줄이고 그 만큼 야간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설령 1일 근로시간 수 및 휴게시간 수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입니다. 만일, 늘어나는 야간근로시간 수에 대한 가산임금(50%)만큼의 임금인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설령 임금총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져 이런 측면에서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경비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야간수면시간을 줄이고 그 만큼 야간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노동관계법은 경비원의 야간근로와 수면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와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연장ㆍ휴일근로 가산임금(50%) 지급의무를 면제해주지만 ‘야간근로 가산임금(50%)’ 지급의무는 면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경비원에게 뇌심혈관계질병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 시, 수면시설이 경비초소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장소에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수면시간이 ‘연속 4시간 이상’ 보장되지 않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전부 업무시간으로 간주해서 과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경비원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고용하고 있고, 용역업체 변경 시 경비원 고용승계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변경된 용역업체가 새로 제시한 근로조건을 거부할 경우 실직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비‧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위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민간부문에는 적용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조차 법령이 아니라서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까지 나오면서 결국 입법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회에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각지의 경비원들이 공동주택경비노동자협의회 등을 설립해서 지방자치단체, 아파트입주자대회의, 경비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