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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통합 천안시민안전보험’ 재가입

3월부터 자전거 상해사고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가능, 지난해 1384건 10억5700만원 지급돼

등록일 2024년0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참 좋은 세상이다. 개인이 다쳐도 지자체가 책임진다. 시민을 위해 갖가지 보험을 들어놓고 시민 각자에게 혜택을 가게 한다. 물론 지자체 세금이다. 지자체들이 점점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추세다. 
 

천안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오는 11일 ‘통합 천안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한다고 밝혔다. 

통합 천안시민안전보험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사고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상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비 최대 100만원, 장례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를 포함한 일상생활 사고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상해 등이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 전염병, 비급여 항목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3월부터는 자전거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이 통합운영돼 그동안 지원조건이 달라 보장에서 제외됐던 자전거 상해사고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하나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1566-3000)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상 관련 문의는 하나손해보험(☎02-6670-8585 ~8),  기타문의는 천안시 안전총괄과(☎041-521-2411)로 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오는 3월부터는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병원진단을 받아야만 지원됐던 자전거 상해사고를 안전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재해 예방시책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해 3월15일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총 1384건, 10억 5700만원의 보험금이 천안시민에게 지급됐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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