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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면제 불발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예타면제’ 삭제 

등록일 2024년0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립경찰병원 아산건립 예타면제 촉구 기자회견 장면. / 사진 이명수 의원실 제공.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경찰복지법 개정안)이 1월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 큰 관심사였던 ‘예타 면제’ 조항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삭제됐지만, 사전절차 단축 이행과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 

법사위 결과를 확인한 박경귀 시장은 “지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은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하루가 시급한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쉬움이 크다. 이제는 ‘550병상’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태흠 충남도지사, 아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인 이명수·강훈식 의원,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등과도 힘을 모았지만 기재부 반대의 벽은 넘지 못했다. 기재부가 타 사업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원칙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고수했기 때문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경찰병원 건립 예타에 경제성 논리만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아산시 입장을 대변했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지방 소멸의 큰 요인 중 하나가 의료 격차”라며 “지역 문제를 경제 논리로 지역 격차는 절대 해소될 수 없다.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기재부가 관점부터 달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과 같은 특수한 직역에 봉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기재부는 경찰병원 분원 예타를 ‘신속 예타 대상’으로 지정하고, 경제성 외에도 경찰병원의 특수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은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 아산뿐 아니라 충남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재정 당국의 원칙을 존중한 만큼, 기재부도 신속하고 원활한 예타처리를 약속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 당국도 경찰병원의 특수성,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정식 예타 조사에 들어가면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아산시는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을 ‘신속예타’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에 합의하고, 법안에 ‘사전절차 단축 이행’,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그대로 포함된 만큼 조속한 처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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