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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점포당 1200만원 지원’ 

재고물품 손실·영업피해는 성금 활용, 임시시장은 4월 광어도미축제 전 문열고, 재건축은 내년 7월 이내 완료계획

등록일 2024년0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가 화마에게 삶터를 빼앗긴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게 각각 7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지난 24일과 25일 화재피해 257개 점포를 대상으로 재해구호비용와 생활안정지원금 500만원씩을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특별지원한다. 

상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임시상설시장은 오는 4∼5월 광어·도미축제 전 문을 열고, 특화시장 재건축은 1년6개월 내 초고속으로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및 피해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 및 영업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더해 다가오는 설 명절 이전 점포당 700만원씩 2차 생활안정자금을 추가지원한다. 김 지사는 “추가지원에 대한 정부기준은 없지만,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재고물품 손실과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성금(농협 474-01-003445 충남도공동모금회)을 활용, 업종과 손실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한다. 이를 위해 도는 금융기관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임시상설시장은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 초 광어·도미축제 전까지 조성을 마친다.

김 지사는 “임시시장은 모듈러(식당·일반상가)와 대공간 막구조(수산물) 형식으로, 재난시 적용되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임시시장 부지가 협소하지만, 상인들과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임대료는 특화시장 재건축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임시시장 조성을 완료하면, 도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비촉진캠페인을 펼쳐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화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재건축은 설계·시공을 턴키방식으로 추진, 1년6개월 이내 완료한다. 이를 위해 도는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중 절반은 국비와 공제보험을 활용한다.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화재 이후 임시시장 설치에만 9개월이 소요되고, 본 건물은 7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는 속도로 추진하는 셈이다.

김 지사는 “새로운 특화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서천특화시장으로 이동, 고객지원센터에서 피해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대책 설명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번 지원대책도 100%는 아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면 더 챙길 것”이라고 했고 상인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점포당 최대 1억원씩 무이자 지원

충남도는 소상공인재해특례보증을 통해 점포당 최대 1억원씩 모두 200억원을 무이자·무담보·무수수료로 지원 중이다. 지방세와 체납처분은 유예했으며, 도시가스요금은 면제조치를 완료하고,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면제를 요청했다.

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상인들에게 긴급 재해특례보증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화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NH농협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 충남개발공사,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서천 특화시장 재해특례보증’ 상품을 신설했다.

재해특례보증자금은 소상공인자금을 활용하며, 협약에 따라 은행은 가산금리 면제, 충개공은 보증료 5000만원 기부, 신용보증재단은 상품취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화재로 인한 지자체의 피해 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업체이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기존 소상공인 자금을 대출중인 업체도 기 대출금과는 별도로 1억원까지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신용보증재단 서천출장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재단 앱(보증드림)을 통해 가능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서천군지부·장항지점), 하나은행(서천지점), 기업은행(대천지점)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1억원(피해 사실확인서 등의 피해금액 이내)이고, 2년간 이자 없이 대출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 또한 전액 면제해 무보증료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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