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부의장인 이종담(더불어민주당, 불당1·2동) 의원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공용승계 거부 행정소송을 제고하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3월1일, 위탁에서 직영 운영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직원을 고용승계하지 않아 논란이 됐으며 현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전 수탁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상태라면 고용승계의무를 갖는다며, 일부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고용승계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종담 의원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 판정한 만큼 “천안시는 고용승계 거부 행정소송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미 노동위원회 대리인 비용으로 600만원 이상 혈세가 들어간 상황에서 행정소송에서 3심까지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법률비용까지 부담해 300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며 “무분별한 소송남발은 과도한 행정력과 혈세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58회, 263회 임시회에서도 고용승계와 직원 근무평정 등을 문제삼아왔다. 근로평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천안시, 5분발언에 입장 밝혀
천안시가 시의원의 5분발언에 반박하고 해명하는 일은 ‘그런 적이 없을 정도’로 극히 드문 경우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 판단해 입장발표에 나선 것이다.
천안시는 먼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시 ‘기간제 직원’은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를 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한 민간위탁자가 계약종료로 계약하지 않은 직원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도 ‘기각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직영전환 후 7차례에 걸쳐 공정한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센터 사업에 적정인력을 채용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다.
전 민간위탁자와 해고로 시비를 다투었던 직원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일부 비위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다는 뜻이다.
노동위원회가 천안시에 전 민간위탁자가 부당해고한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은 했지만 내부검토결과 법원의 판결은 다를 것으로 예상돼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현재 천안시는 해당 직원을 복직시킨 상황이며, 추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양측이 그 결과를 따르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위원회는 사안을 노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결정하는 기관. 천안시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으로 정확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담 의원의 ‘직원 근무평정시 민원인 평가를 반영하라’는 제안에는 친절사원을 뽑는 것도 아닌 개인근무평가라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외부민원평가는 주관적 감정을 담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어느 기관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센터 대다수 직원들도 반대하고 있음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