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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업혁신파크 충남유치’ 기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당진에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모빌리티 거점 조성

등록일 2024년0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26일 당진에 ‘기업도시 2.0’인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선도사업 공모까지 최종통과하면 국내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에 따라 도의 ‘1호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도는 26일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법적근거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의 두번째 버전으로,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최소면적을 기존 기업도시 100만㎡에서 50만㎡로 축소했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 도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을 들고 공모에 도전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의 부지에 SK렌터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과 2030년까지 298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사업내용은 △1단계 SK렌터카 복합물류단지 조성 △2단계 모빌리티 혁신복합단지 조성 △3단계 모빌리티 테마 어메니티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국토부에 충남을 사업 대상에 선정해줄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당진에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 196개에 종사자수는 3253명에 달하며, 도가 중점 추진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의 핵심지 중 한 곳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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