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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경귀 시장 선거법위반사건 파기환송

항소심서 ‘절차상 문제’…시장직 이어가

등록일 2024년0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해당 판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다.

다만 원심의 유죄판단은 상고심의 쟁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6월27일 사선변호인 2명을 선임해 7월3일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됐다. 이어 7월4일 사선변호인 1명을 추가 선임했다.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7월6일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으나 박 시장 측 변호인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7월19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어 재판부는 8월25일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판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며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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