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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의 관계

등록일 2024년01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배우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 후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간병을 제공받고 있고 국민연금에서 장해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산재요양종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청구했는데, 심사가 지연돼 6개월 만에 장해 2급ㆍ수시간병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장해연금), 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급여)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이 절반으로 감액 지급됩니다(113조). 

따라서 앞으로 산재보험법상 장해연금(2급)이 지급되는 기간에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절반으로 감액 지급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심사기간(6개월)에 이미 지급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급해서 환수 조치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간병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30조).

따라서 앞으로 산재보험법상 간병급여(수시간병)가 지급되는 기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공단부담금)는 간병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심사기간(6개월)에 이미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는 그 전액이 소급해서 환수 조치됩니다.

다만, 산재노동자가 요양원에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공단부담금)에 비례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공제된 간병급여만큼 비례해서 경감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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