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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확대’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등록일 2024년01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올해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 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가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106만9654원, 2인가구는 176만7652원, 3인가구는 226만3035원, 4인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최대 1인가구 17만8000원, 2인가구 20만1000원, 3인가구 23만9000원, 4인가구 27만8000원, 5인가구 28만7000원, 6인가구 34만원까지 지원된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순 복지정책과장은 “주거급여의 중위소득이 확대된 만큼 주거 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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