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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난개발 예상지역에 계획적개발 유도한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1월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 미수립시 입지 제한 

등록일 2024년01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달 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례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상돈 시장을 비롯해 성장관리계획 관련 부서장 및 관련 전문가와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의 경우 이달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된다.

천안시는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를 주거·산업·일반·관리형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설정해 구역별 건축물의 허용·불허용도를 정하고,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율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는 22일까지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 2차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계획내용을 최종검토해 이달 말 결정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새로이 수립하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공장, 주택 등 용도 혼재에 따른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겠다”며 “성장관리계획 이행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완화 혜택 등으로 건축행위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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