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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0억’… 천안시 주거복지추진계획 수립

19개 주요과제 추진… 전세지원, 신혼가구 희망의 집짓기, 주택개조, 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록일 2024년0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모두가 집다운 집에 사는 행복한 도시 천안’ 조성을 위해 2024년 천안형 주거복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분야별 정책방향을 담은 3대 전략, 19개 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모두가 살기 좋은 집’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보급 및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LH와 협력해 영구·매입 임대, 전세를 지원하고 저소득 무주택 신혼가구 희망의 집짓기,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 저장강박가구 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 9개 사업을 추진한다.
 

▲ 천안시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이사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더 큰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주거급여 대상자 임차료 지원 ▲ LH기존주택 본인부담금 지원 ▲긴급 주거지원사업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연구용역을 실시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주거복지기본계획의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주거실태 연구용역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통해 시민의 주거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간의 영역으로만 생각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약 계층별, 지역별 욕구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달라지는 천안아동복지정책 

천안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취약계층 아동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가입대상은 12~17세 아동이었으나 보호아동과 동일한 0~17세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은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중위소득 50%)까지로 조정한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단가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성장기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영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가 월 최대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 아동가구는 매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가구는 매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 0세 가구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가구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새해 아동복지와 관련한 지원확대로 천안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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