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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노후경유차 2만여대 대상, 1월31일까지 신청·납부 

등록일 2024년01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이달 31일까지 ‘2024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는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신청·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이며 31일까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전화(☎041-521-5404, 5418)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순에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 연납고지가 자동취소되고, 감면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통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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