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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8개 안건 주요내용 정리

등록일 2003년09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공무원 73명 대폭 증원 제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8일(목) 개회됐다. 1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현장방문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8개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안건으로는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안상국)의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종합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백)의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다. 주요 내용별로는 먼저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는 폐지규정이 지난 6월23일 공포됨에 따라 천안시 건국위도 활동을 마감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시 정원총수를 1천3백73명에서 1천4백46명으로 73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다. 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시도된다. 표준정원제 시행과 맞물려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과 공보체육담당관으로 분리하고 감사정보담당관을 감사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또한 민원과를 주민자치과로,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를 환경관리과 및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흡연구역 시설기준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종합체육시설관리건은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코자 하는데 있다. 체육시설 사용료안을 보면 체육시설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 문화예술행사는 매표액의 20%에서 10%로 경감하고 오룡경기장은 100% 인상,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유관순체육관 사용료는 50%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산건위에서는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건을 두는 것을 골자로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농촌 용수구역건은 농촌의 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이며 수도시설건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구분, 민원해소와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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