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신속 구축’을 주장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긴급차량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총 2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대원 부상자도 22명에 달하며, 이 중 80% 이상이 교차로 및 일반도로 사고였다.
조 의원은 “긴급차량은 항상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에 힘쓰다 보니 교통사고와 부상의 위험을 늘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은 20만 원의 과태료를, 소방기본법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두 법 모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긴급자동차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응급구조 운전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도 가해져 사기 저하는 물론, 신속한 응급 이송 활동을 저해한다”며 “긴급상황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해서 충남 전 지역에 상황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신호시스템은 소방차‧구급차 같은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미리 감지해 우선 통과하는 ‘현장제어방식’과 교통정보센터에서 제어하는 ‘중앙제어방식’이 있다”며 “각 시군의 상황에 맞는 시스템 도입으로 구조인력의 안전 운행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