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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 주요내용

등록일 2023년1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202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이 궁금합니다.

A.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인상,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ㆍ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9,620원)보다 2.5% 포인트 올라 ‘9,860원’이 됩니다. 2021년 1.5% 포인트 인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 주휴일 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비율이 전년 5%에서 0%로, 복리후생비 비율의 1%에서 0%로 감소하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매월 지급받은 노동자의 실질인상 효과는 2.5%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2023년 1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약 60여 곳, 600여만 명)에 확대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어도 즉시 처벌하지 않고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뒤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면 처벌하지 않는 정부의 계도기간(1년)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2024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처벌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약 130여 곳, 290여만 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2024년 1월 26일부터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만이 아니라, 세월호ㆍ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시민들이 공중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도 포함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 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을 미루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선원법, 선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2024년 1월 25일부터 선원법에 신설된 ‘선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로써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노동자들도 선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는 객관적인 조사, 피해선원의 보호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급여 자녀연령ㆍ지급기간ㆍ지급금액 확대 개편
2024년부터 현행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됩니다. 그동안 운영된 ‘3+3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했는데, 2024년부터는 자녀의 연령을 생후 18개월로, 지급기간도 6개월로, 지급상한액도 최대 4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0.08명)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이겠지만, 불이익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필요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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