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산시 도시개발 사무특례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지난 27년간 21만여 명이 꾸준히 증가한 도시로, 14개 지구 973만㎡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제 2021년 통계청 자료 기준,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 2위에 이를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세계 굴지의 대기업 등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현재 310만 평 규모, 14개 산업단지를 조성 및 계획 중이다. 특히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거점형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미래의 기업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과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역시 아산시가 적기에 소화해야 하는 도시개발이다. 이런 복합적 도시개발 수요를 적기에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도시 성장은 탄력을 잃어 자본과 기업은 빠르게 유출되고, 그것은 곧 국가적 손실로 직결된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이에 아산시는 도시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을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했지만,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관계 부처의 반대 의견은 크게 △보편적 행정 수요 △도시계획의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 △도시개발 특례 부여 실효성에 대한 회의 △형평성 저해 소지 등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귀 시장은 이 같은 반대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아산시 특례 부여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시장은 첫 번째 아산시의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 행정 수요라는 견해에 대해 “전국 2위 수준의 도시개발 수요조차 특별하지 않다면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행정수요’의 예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항변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의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관계 도시개발 권한을 아산시에 부여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아산시도 충분히 해당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의 도시개발은 기본 계획 및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추진된다는 점 △인근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필수적으로 협의를 거친다는 점 △이미 현행 법령이 광역 혹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시개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세 번째 도시개발 사무 특례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특례 부여를 통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되면, 현행 법령(농지·환경 등에 대한 협의 주체가 지정권자로 규정)에 근거해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산시가 직접 관련 부처와 협의할 수 있고 자체적인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및 구역 지정 고시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기간 단축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인구 50만 기준에 못 미치는 아산시에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부여한다면 지자체 간 형평성 저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특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특별한 사안을 특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런 제도의 본질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처리하려는 기계적 형평성에 매몰되면 안 된다. 오히려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형평성에서 볼 때, 아산시에 특례를 부여함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개최 방안 변경 조사를 실시한 만큼, 아산시의 입장 전달 창구가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는 아산시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도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