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승인을 남발하고 나이롱환자 때문에 산재보험 재정이 조 단위로 줄줄 샌다는 대통령실 발표가 사실인가요?
A.
‘나이롱환자’는 이명박 정부 등 과거에도 산재보험제도를 정부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꺼내든 단골메뉴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문제삼을만한 정황이 나오면 침소봉대하거나 왜곡해서 언론에 발표한 뒤, 산재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산재승인건수를 줄입니다. 통계적으로 산재승인건수가 감소하면, 산재발생 감소‧산업안전 강화로 왜곡 홍보하고 산재관련 예산 및 정책에 반영하는 식입니다.
‘나이롱환자’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에도 늘 있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산재승인 남발’은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불승인이 법원 판결을 통한 인정사례가 축적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산재인정기준을 일부 바로잡은 영향, 생명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점차 줄고 있는 산재은폐와 크게 늘어난 산재신청건수, 선진국에 비해 낮았던 질병산재 승인률(특히, 직업성 암 등) 재고, 산재보험제도 역사만큼 늘어나는 연금수급권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승인율을 떨어뜨리면 결국 그 부담은 ‘건강보험’으로 전가됩니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일반 국민도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져야할 책임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2~3년씩 걸리는 역학조사 지연 문제, 6개월 넘게 걸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산재 특진 지연 문제, 산재승인을 받고도 원직은 어렵지만 자영업 등 손쉬운 직업은 할 수 있지 않느냐며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문제 등 산재보험 문제가 산적합니다.
정부의 산재보험제도 정책기조는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터 안전’에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일터 안전’에 주력한다면, 산재승인 남발도, 나이롱환자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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