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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AI·구제역 특별방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3년10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역방제기 철새도래지 소독 장면

아산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시는 야생조류를 통한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조기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철새도래지인 곡교천 10개 구간, 삽교천 1개 구간 등 11개 구간을 축산 관련 차량 출입 통제 구간으로 지정하고 광역방제기 등 소독 차량을 가능한 한 모두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시행 중이다.

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연말까지 양돈농가마다 8대 방역시설을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구제역이 4년4개월 만인 지난 5월 충북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동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백신 일제 접종 주기를 6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또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항체 검사 두수를 기존 5두에서 16두로 확대한다.

시는 백신 미접종 또는 항체 형성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보강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만태 축산과장은 “축산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의심될 때는 즉시 축산과 등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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