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19일 오전 9시 본회의장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신속한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김희영 의장을 비롯해 17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공공종합병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경제성 논리로 설립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 기간도 지연되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과 국민 의료복지를 위한 거점병원 필요성 등 정책적 타당성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로 볼 때 지역 완결적 의료기관 건립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의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공공의료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한 국립종합병원을 신설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아산시와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비정상적 국가 불균형으로 나타난 지방 공공의료 현실에 대한 38만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의 간절한 바람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