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지역 5개 시내버스회사들은 지난 8월21일 운전기사들의 다른 지역으로의 높은 이직 방지 및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역 시내버스회사에서 퇴사한지 만 2년이 넘지 않은 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단, 동일회사 재취업은 채용 가능).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거야 말로 ‘카르텔’ 아닌가요?
A.
○○‧□□지역 시내버스회사들의 ‘합의내용’은 스스로 내세운 ‘명분’과도 맞지 않습니다. 명분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동종업계’로의 이직 방지인데, 정작 합의내용은 ‘○○‧□□지역 내에 있는 5개 시내버스회사’로의 이직 방지입니다. 다른 지역 동종업계로의 이직 방지가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5개 시내버스회사간의 이직 방지가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지역 5개 시내버스회사에서 퇴사한지 2년이 안 된 운전기사들이 ○○‧□□지역 내 다른 시내버스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하는 동시에 퇴사한 시내버스회사로의 재취업을 간접 강제하고, ○○‧□□지역의 다른 시내버스회사로 이직을 고민 중인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도 이직을 주저하게 만들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수하고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게 간접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방해 및 강제근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노동권’’은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운전기사들의 높은 이직은 사용자의 임금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서 방지해야 할 일이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노동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수하게끔 하는 것은 ○○‧□□지역 시내버스회사 사용자들의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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