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아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2023. 9. 15. 제정·시행)’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타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시민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조례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 명확한 목적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함을 원칙으로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개인정보 파기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특히 각 부서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부서 내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데 더욱 관심을 두고 감독하도록 명문화했다.
정보통신과 윤경민씨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존 제도를 재정비하고 각종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직원 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의 이번 조례는 충남의 15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