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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기관’… 전국 7곳중 천안시도 포함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에서 우수   

등록일 2023년09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사전컨설팅 처리 등 제도 활용실적을 정량평가(1차)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등의 실적을 정성평가(2차)해 천안시를 포함한 7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4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후 의견제시 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청 누리집(홈페이지)과 블로그 등 소통누리망(SNS)을 통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위원회의 의견제시 제도 홍보를 위해 웹툰을 제작하는 등 적극행정 주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힘썼다.
 


천안시가 상반기 추진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는 ‘전국 최초! 부르면 간다, 농촌택시 도입’이다. 농촌택시는 기존 버스노선의 정류장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며, 원하는 시간에 수시로 호출할 수 있어 정시에 운영하는 버스보다 편리한 장점이 있다. 광덕면 5개 지선노선에서 운행중인 마중버스를 대신해 지난 7월부터 시범운행 중이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농촌택시 도입으로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시민에게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조직 내에서 시작된 적극행정은 반드시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며 적극행정 실현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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