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친환경적 하천관리를 위한 공사이력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하천법에 따른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지방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를 포함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준공현황과 도면 및 각종 연구보고서를 주요 내용에 포함시켜 하천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지방하천 공사내역을 보면 제방공사를 한 구간이 200㎞가 넘고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30여 ㎞에 이르며, 교량공사가 200여 개가 넘는 등 하천공사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력관리를 한다면 공사의 적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