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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허용’

9.22.~10.3.…7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외

등록일 2023년09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오는 9월22일부터 10월3일까지 12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한시적 허용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허용 구간은 온천동 시민문화복지센터~시민약국, 온양온천탕~신영오피스텔 앞까지다.

교통행정과 이환국씨는 “이번 한시적 허용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코로나19 이후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 7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초등학교 정문 앞 신고구간)은 허용 제외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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