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아동 복지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아동보육과는 양육비 부담 해소는 물론, 신청을 놓쳐 생긴 서비스 이용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은 ‘아동수당’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또 만 2세 미만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급여로 ‘영아 수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영아 수당은 가정양육 시 현금 및 보육료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바우처로 지원한다.
▶충남 거주 아동 대상 ‘행복키움수당’
보호자와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시·군)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대한민국 국적)의 12∼36개월 아동일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에 거주하는 아동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아산으로 전입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신청을 하면 된다.
▶양육 기쁨 배로 만들어주는 ‘부모수당’
만 2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수당이 지급된다.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현금 혹은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86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도 병행 지원하고 있다.
아동보육과 최남숙씨는 “다양한 아동 복지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마음 편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상 시민들에게 지원제도를 많이 알리고 이해를 높여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40-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