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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소규모 도시개발’ 현안질문

개발사업 인허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 준수여부

등록일 2023년09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처리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산시가 개발사업 신청 건에 대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검토회와 심의회 등을 운영하며 법률에 근거한 적법성 여부 외에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담당 도시개발국장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에 상정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과도하게 개발 사업을 통제하여 관련 사업자들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하는 등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심의위원회 운영을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의원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져 잘 조성되고 있는 아산시에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민간 개발을 제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대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의원은 “앞으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로 인한 허가 신청의 자진 철회, 허가 기간 지연 등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고, 심의위원회 관련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관련 공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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