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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공무원노조 “성비위에 탈출구를 열어주면 안돼”

지난 6월 말 발생한 성추행 사건, 충남도 징계위원회의 법령취지에 맞는 징계의결 촉구

등록일 2023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공직사회에서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6월26일, 천안시공무원 A씨가 부서회식 후 귀가하다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여직원은 다음날 서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천안시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만들고, 지속적인 언론의 관심으로 천안시의 ‘청렴도 1등급’의 명예를 5개월만에 빛바래게 한 ‘성비위 사건’의 징계위원회가 지난 8월25일 열렸다.

시 집행부와 노조는 엄정한 조치를 위해 협력해 신속히 조사한 결과를 사건발생 30여일만에 5급 이상의 징계를 관할하는 충남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했다.

최근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와 성범죄 처벌강화되는 사회변화가 있음에 충남도 징계위원회의 신속하고 엄정한 결정을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징계의결이 주문되지 않고 있다. 징계의결이 보류되는 현 상황이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 보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의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실확인을 위해 검찰‧경찰,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성비위 사건은 가해와 피해사실이 명확한 사안임에도 징계의결을 지연할 만큼 어떠한 사실확인이 필요한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그 저의가 무엇이든 징계위원회의 이러한 행태는‘충남도 공무원 사회는 심각한 성비위를 저질러도 온정적으로 감싸준다’, ‘충남도는 성비위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충남도 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내부의 목소리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변화를 읽어야 할 것이며, 징계의결을 보류하는 것은 성비위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하는 상황을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었음을 인지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변화와 사회변화에 맞춰 성비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결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결정이 공직사회에서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성비위 사건을 예방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 올바른 길에 충남도 징계위원회가 앞장서 나서주길 바란다.


2023. 9. 6.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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