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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잘못 알려진 말

등록일 2003년08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목천읍 용연저수지 위… 농림지역 내 음식영업 행위제한 저촉 목천읍 용연저수지에서 올라오는 도로변 불법 음식영업<본보 2003년 8월16일자>이 법 개정에 따른 합법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 ‘불법’ 꼬리표 떼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법 개정은 준농림지가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음식영업이 가능했는데, 이곳 지역은 ‘농림 보호구역’으로 음식영업에 대한 행위제한이 따른다고 시 농정과 측은 밝혔다. 그동안 건축법, 용연저수지 관광지 행위제한, 도시계획, 산림법 등에서 갖가지 합법화 가능여부를 진단했고 관리지역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이곳 일부 음식점 주인들에게 기대를 던져주기도 했다. 게다가 농정과의 전 담당자가 이곳 지역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지역으로 착각, 합법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오해된 것. 시 농정과 김달제씨는 “농림지역이라도 경지정리가 되는 곳은 집중적인 보호정책을 펴야겠지만 그곳의 경우처럼 산발적인 형태의 농지라면 차후 정비를 통해 풀릴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곳 농림지역 내 음식영업은 불법형태를 띠고 시행정의 단속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한편 법이 음식영업에 대한 행위제한을 두기 전인 97년 이전에 들어선 일부 음식점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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