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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중위소득 6.09%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2% 상향 

등록일 2023년08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지난 7월28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09%(4인 가구 기준)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30%에서 32%로 (↑2%P) 상향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 사항은 2024년도부터 적용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급여별 선정 기준으로 보자면 △생계급여 183만3572원 △의료급여 229만1965원 △주거급여 275만358원 △교육급여 286만4956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14.40%)으로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540-29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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