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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록일 2023년08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노사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데 한계를 느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기존 노사협의회와의 관계,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근거 법령, 목적, 당사자, 구성, 운영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조직으로써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제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는 헌법이 아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사협의기구라서 ‘협의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노사협의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동자들의 권익 대변을 위해 노사협의회가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동수(각 3-10명)의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자위원은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노조가 위촉하고,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노동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위원인 회사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촉한 관리자로 구성합니다.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출합니다. 간사회의에서 의제 상정 여부 등을 실무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여 협의를 진행합니다. 
과반수노조가 위촉한 노동자위원은 임기(3년) 도중 과반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해도 임기가 보장됩니다.  반대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 도중 과반수노조가 생겨도 임기가 보장되지만, 근로자위원이 임기 도중 궐위(사임, 퇴사 등)되거나 임기가 만료되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과반수노조가 노동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정족수 충족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위임이나 대리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연직위원인 회사 대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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