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7월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아산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에서 배제 조치하도록 지속해 요청받아왔다. 이에 따라 천안시에 이어 충남에서 마지막으로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체 1만1461개소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212개에 이른다. 시는 제한 대상인 가맹점에 사전 안내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산시는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맹점 목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아산시는 아산사랑상품권 구매 수요가 많아 한도를 매달 30~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용 제한 조치 후 구매수요를 파악해 하반기 구매 한도 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경제과 박희경씨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라며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부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매년 가맹점 매출액을 확인해 실제 소상공인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