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복수노조가 생겼습니다. 신설노조가 기존노조보다 조합원 수가 더 많습니다. 최근 신설노조의 교섭요구로 회사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개시했는데, 만일 기존노조(소수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노조(다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노조가 과거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설노조가 체결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기존노조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조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지 여부는 각 노동조합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기존에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단체협약이 시행되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기존노조는 이른바 ‘무단협’ 상태가 됩니다.
다만,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비조합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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