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7시간씩 일하고, 친구들은 평일에 3시간씩 일합니다. 얼마 전,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주 15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한테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법이 있나요?
A.
예, 그런 법이 있습니다. 과거 초단시간 노동자가 거의 없던 시절부터 있던 법입니다. 그때도 차별적인 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초단시간 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낡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차별하는 건 주휴수당만이 아닙니다. 이 법은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및 고용보험(실업급여)을 받을 권리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서 빼앗습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고, 정부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의무를 면제해 준 것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18만명이던 초단시간 노동자는 2022년 157만명으로 크게 늘었고, 이 중 60세 이상 노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마련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하는 이 법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 법이 비정규직 양산의 주법인 셈입니다.
최근 용혜인 의원실이 초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하는 이 법을 고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