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홍지영 경사.
폴리스라인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해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시민에게는 안전을, 집회참가자에게는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으로, ‘9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도입됐고 현재는 집회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천안동남경찰서 집회담당으로 근무중인 필자가 나간 일부의 집회현장에서는 집회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집회를 보호하는 기능보다도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무슨 권리로 자신들을 막느냐’라며 폴리스라인을 훼손하거나 침범해 마찰이 생기고는 한다
집회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집회참가자들이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 되고 있다.
폴리스라인을 훼손하거나 침범하는 불법행위는 집회참가자 스스로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더 넓게는 집회장소가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이므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궁극적으로 집회로 쟁취하려는 주장과 본래 취지가 어긋나게 된다
집회는 집회참가자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일인 만큼 단순히 폴리스라인을 훼손해 주변사람의 이목을 끌고 마이크 볼륨을 높여 국민에게 전달하는 단편적인 생각보다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집회문화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폴리스라인 등 법규준수를 통해 경찰, 집회시위 참가자, 시민들의 공감대를 통한 올바른 선진집회문화의 정착과 함께 불법집회가 사라질 그날이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