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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받으세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혜택 제공

등록일 2023년07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본자격요건은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이어야 하며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돼 있으면 된다.’
 

▲ 7월6일 열린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 회의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안시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혜택을 받는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지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지정구역 내 상점에 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선정시에는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상업기반시설 관련사업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지난 5월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정을 위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 6월30일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대상 후보지인 백석대학교 정문 상가 일대를 방문해 50여명의 지역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7월6일 열린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 회의에 참석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앞으로 시는 7월10일부터 2주간 골목형상점가 지정대상 후보지 2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발굴가능지역에는 상인회 요청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상인회 조직에 지정사업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화된 밀집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기준완화시기를 고려해 사전협의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단체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1-521-5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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