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2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원직복직 명령과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고 다른 일터를 구하고 싶은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대신 ‘금전보상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도 내립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20년경까지 약 13년 동안 부당해고로 판정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 이외에 추가적인 ‘금전보상’ 지급을 명령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약 1.3%). 추가적인 ‘금전보상’ 지급을 명령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소액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노동자들 중에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비율은 낮았습니다(2015-2020년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8.6%)
이에 금전보상의 합리적인 기준과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를 2020. 12. 18. 마련했습니다. 권고내용은 ‘최소 1개월분’,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근속기간(근속연수[최대 10년만 인정] × 0.2)에 따라 추가로 ‘최대 2개월분’, 노동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최대 1개월분’입니다.
만일, 노동자의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고의성 등)가 높은 경우, 임금상당액 외에 최대 4개월분의 금전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없는 ‘권고’라서 실제로 이를 적용한 사례가 아직까지 많지 않고, 적용한 사례도 노동위원회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어 실효성과 일관성 있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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