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건전한 캠핑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하천 내 ‘얌체 장박(장기숙박)’ 행위와 ‘우천시 캠핑’을 금지한다.
천안시의 여름철 대표적 휴식처이자 소중한 자원인 북면 병천천과 광덕면 풍서천 일원이 얌체 장박 캠핑족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쓰레기 투기로 하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환경과 안전이 위협당함은 물론, 많은 시민 휴식공간을 독차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모닥불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먼저 ‘얌체 장박행위 근절’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이후에도 얌체 장박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천 주변을 야영행위와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우천시 캠핑은 예기치 않은 재해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천시 캠핑금지’를 홍보하고 시민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 강우는 갑작스런 폭우형태로 내리기 때문에 대피가 어려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캠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름다운 병천천과 풍서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기길 바란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캠핑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