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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조합원 찬반투표에 소수노조 의견은?

등록일 2023년06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도 반영해야 하는지요?

A.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모든 노동조합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공정대표의무’라고 합니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단체교섭이라는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교섭요구안을 마련하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질의처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시 소수노조의 찬반투표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반영하지 않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2건 있습니다. 

그러나 2건 모두 교섭대표노조가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었던 사안이고,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와 개별적인 위임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하나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2개 이상의 노조가 (1) 연합 또는 위임을 통해 과반수 교섭대표노조를 정한 경우, (2)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건의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의 동일한 소부(대법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에서 같은 날 선고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으로 보기에는 섣부른 측면이 있고, 노동위원원회 및 하급심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오는 사안인 만큼 향후 대법원의 다른 소부(특히,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진 대법관이 속한 소부)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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