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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란 말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등록일 2023년06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부대동에서 동물학대 등 도살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6월10일 현장을 점검, 개 도살정황이 확인되면서 그곳 주인을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현장에는 68마리의 개와 41마리의 염소가 있었다. 

‘개고기’란 말은 시나브로 사라질 것이다. 물론 지금도 많이 사라졌다. 20여년 전만 해도 개고기는 고급보양식으로 인기를 누렸으나 ‘반려문화’가 생기면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천안시만 해도 반려가구가 70만중 10만이 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법으로는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가?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불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언제부턴가 개는 가축(家畜·집에서 기르는 짐승)에서 제외됐다. 아마도 ‘반려’ 개념이 들어서면서일 것이다. 2001년 의원입법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중 가축에 개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개는 약 4만년 전부터 길들인 가축이다. 도한 인류가 유서깊게 섭취해온 식재료 중 하나였다. 개를 길들였던 원시사회 유적에서 식량으로 소비했던 개의 뼈들이 발견되고 있다. 근대까지만 해도 세계 곳곳에서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중에도 동아시아, 멕시코, 아프리카 일부 부족 등에서는 주요한 식문화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개는 먹는 문화권과 먹지 않는 문화권으로 나뉘는 가축이고 보면, 서구권이 안먹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싶었던 전두환 정부는 식품위생법상 개를 가축에서 빼버렸다. 따라서 개고기는 식품으로 취급되지 않게 되면서 위생적인 도축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등 13종의 가축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도축장을 두지 못한다. 
‘도축(屠畜)’은 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을 도살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개를 도축했다고 하지 않고 도살(屠殺)했다. ‘도살’ 또한 가축을 잡아죽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짐승을 함부로 마구 죽인다’란 뜻이 적합할 것이다.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농업노역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소의 도살이 금지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시대의 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반려동물로 삼아 도살이 법으로 금지된 것이다. 

‘개고기’에 관한 국내외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는 ‘사회적 합의가 안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고뇌를 이야기한다. 

지난 4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방지를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허가나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천안시는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의 도살 및 학대행위 적발시 고발조치하고 불법 개 농장 또는 반려동물 학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참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도축하기 위한 시설 및 기준, 판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 도축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불법사항이 아니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도축이나 판매장의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해서는 건축법, 도축 중 나오는 폐기물이나 폐수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의 학대금지 등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 개는 ‘개고기’가 될 수 없다. 도축장이 없고, 도살은 어떻게든 학대행위가 되니 개고리를 얻을 수 없는 현실이다. 개를 죽일 수 없는데 개고기를 얻는다는 것이 모순이 된다. 

질병으로 죽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은 개를 ‘개고기’로 먹고 판매한다고? 그것이 가능하다면야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설마 가능하기야 하겠는가! 

개고기 판매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순 없으나 개고기를 얻게 된 연유를 역으로 추적하고 조사하면 결국은 불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은 개고기를 먹을 수 없다. 혹 외국에서 들여온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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