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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은 최종판결까지 자숙하라

<아산시민연대> 박경귀 아신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1심 1500만원 당선 무효형 선고

등록일 2023년06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충격적인 점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보통 검찰 구형보다 선고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검찰 구형이 800만원이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훨씬 중한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이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박 시장이 사법절차를 모두 진행할 경우 대법원 판결은 올해 12월 이전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박 시장 뿐 아니라 아산시민의 명예가 실추된 일로써 유감으로 생각하며, 아산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박 시장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항소와 상고 등 법적다툼을 지속한다 해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굳이 비난을 높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박 시장은 1심 판결의 무거움을 직시하고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자숙하며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을 자제하고, 자신의 독단과 고집으로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박 시장이 본예산으로 확정된 교육경비 지원예산 중 집행을 중단하고 추경안으로 삭감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시키기를 권고한다. 시민과 학부모를 정파적으로 무도하게 비판하며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킨 일들을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해결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마저 반대하는 아산항 항만 조사용역 추진 중단을 권고한다. ‘아트밸리’ 사업 관련 중장기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만을 집행하며 더이상 추경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예단하지는 않겠으나 공약사업 지속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너무 잦은 해외출장 삼가를 권고한다. 이미 취임 11개월간 5번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너무 잦다는 비판이 많았다. 오는 7월 유럽 출장을 포함한 해외출장을 전면보류해야 한다.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필요한 경우 다녀와도 늦지 않을 것이다. 


2023년 6월 5일 아산시민연대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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