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산업재해로 투병 중인 재해자의 유일한 친족이 조카인 경우, 재해자가 유언으로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으로 조카를 지정하면 되는지, 만일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A.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① 사망 당시 재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②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③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형제자매 순입니다.
그러나 재해자가 유언으로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위와 같은 순위에도 불구하고 유언으로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족’이란, <민법>상의 ‘친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위 ①, ②, ③)’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카’는 <민법>상의 ‘친족’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이 아니므로, 재해자가 유언으로 지정해도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 중에서 자녀는 ‘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해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카를 입양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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