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5월 1일 “근로자의 날”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은 휴일근로 여부, 사업장 규모 및 임금제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근 여부
|
휴일근로
|
휴무
|
사업장 규모
|
5인 이상
|
4인 이하
|
5인 이상
|
4인 이하
|
임
금
제
도
|
연봉제
월급제
|
휴일근로수당 150%
|
휴일근로수당 100%
|
유급휴일수당 100%
(기본급에 이미 반영)
|
기본급 외에 별도 지급
|
일급제
시급제
|
유급휴일수당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
|
휴일근로수당 100%
|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