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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은?

등록일 2023년04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5월 1일 “근로자의 날”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은 휴일근로 여부, 사업장 규모 및 임금제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근 여부

휴일근로

휴무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4인 이하

5인 이상

4인 이하

연봉제

월급제

휴일근로수당 150%

휴일근로수당 100%

유급휴일수당 100%

(기본급에 이미 반영)

기본급 외에 별도 지급

일급제

시급제

유급휴일수당 100%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50%

휴일근로수당 100%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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