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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반’ 운영

피해자에 주거·금융·복지·법률·심리상담  등 긴급지원 확대, 유관기관 대응협의체 구축 등

등록일 2023년04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대책반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세사기 관련 부서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한 민간전문가, 서북경찰서와 동남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거·금융·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전세 피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복지정책과, 공동주택과,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전세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 정면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지원은 긴급금융지원과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이라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대출’ 및 ‘긴급지원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선택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6개월거주/ 최대2년) 또는 피해자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 지원되는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증빙서류 등을 금융기관(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저리대출(금리 1.2%~2.1%)을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와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인 전세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비·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생계비 2회 이상 지원받은 대상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전세임대 연계 대상자로 선정되는 시민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시는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과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전세사기의 피해유형,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응방안 논의로 전세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전세사기 수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어 임차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는 서북경찰서와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접수된 사기의심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 강화에 나서 부동산 중개·거래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되찾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안서북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한권석)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또는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지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북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서북구지회와 합동으로 불법중개가 의심되거나 민원이 발생한 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이행 여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권석 서북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임대차 중요정보에 대한 설명과 보증보험 안내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 투명하고 안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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