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천안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5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장애인기관·단체 관계자와 장애인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축하공연, 기념식, 장애인생산품·기관 홍보부스 운영으로 구성됐다.
축하공연은 △휠체어댄스 △민요자매의 전통가요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은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표창패 수여 △학업장려금 수여 등으로 이어졌다.
표창 수여식에서는 40명(모범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14명, 장애인복지 기여자 21명, 장애인우수 고용기업체 3개 기관, 장애인업무 유공공무원 2명)이 시장 표창을, 9명이 시의장 표창을 받았고, 장애인가정 학생 8명이 학업장려금도 전달받았다.
부대행사로 운영된 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기관 홍보부스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인 천안시꽃밭, 희망일터, 죽전직업재활원, 가온누리 보호작업장장애인 4개 시설에서 장애인생산품을 홍보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는 구직 지원 및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장애인 취업정보를 제공했고,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험부스를 열어 장애인 인식개선에 나섰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장애는 우리 모두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인 만큼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수당 지급’
천안시가 5월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근로·훈련장애인에게 매월 10만원의 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생산품 판매수익금으로 근로·훈련장애인에게 급여 또는 훈련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각 시설의 수익상황에 따라 시설마다 장애인이 받는 금액이 다르고, 또 대부분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1일 4시간 가량으로 월 급여가 낮아 장애인이 홀로 자립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이 기존에 받던 급여나 훈련비 외에 별도로 매월 10만원씩 장애인에게 지원한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