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발열성 질환 피해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발열성 질환은 감염 시 고열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을 말한다.
신청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 활동을 같이한 무급 ‘자원봉사자’다. 단,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공제보험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진 진단 이후 3개월 이내에 확진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에 보상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원과 외래진료 구분 없이 최대 50만원까지 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정과 이자현씨는 “영농활동 중 발열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며 “지속할 수 있는 아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