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발생한 심장질환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종결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치의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통원하면서 꾸준히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학적으로 ‘치료고정’ 상태가 되면 산재요양이 종결됩니다. 치료고정이란, 증상이 치료를 지속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해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는 ‘주치의’입니다. 만일, 주치의 소견이 아직 치료고정 상태가 아니라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종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불복절차(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 소견이 치료고정 상태라면, 불복절차를 진행해도 요양종결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면, 장해등급 결정과 함께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여부도 결정합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되면, 의료기관(양방, 한방)에서 심장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진찰, 검사, 약, 한방시술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의 경우, 치유 후 상병 악화방지를 위해 투약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14급(최하등급에 해당) 이상이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인정되어 심장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를 2년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은 장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해도 치유 후 상병 악화방지를 위해 투약이 필요하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인정되어 심장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를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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