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발표에 따라 천안시가 ‘2023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시행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를 실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를 담았다.
시는 모두 912억원을 투입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정책 기반강화 5개 영역에 12개 정책과제, 48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과제로는 성인지적 건강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6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및 난임여성 지원강화(54억3200만원)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여성용품(생리대) 무료자판기 설치(2100만원) 등을 실시한다.
또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 등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 활성화사업(1억4700만원) △아이돌봄 지원확대 및 아동양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확대(679억4000만원) 사업 등에 중점을 뒀다.
시는 앞으로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현실에 와닿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이용외국인 아이 ‘보육료 지원’
천안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만3세~5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충남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5세 외국인 아동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어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월분 보육료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아동이며, 지원시점은 외국인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천안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다음달부터이다.
지원신청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 향후 다닐 예정인 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지역 내 2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국적과 보육시설과 상관없이 보편적 교육이 제공돼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